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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 및 공포 알림 (24.06.25~)

한국급유선선주협회 | 2025-09-29 15:33 | 조회 20

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(MARPOL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확대 등을 위해 「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」을 일부 개정 및 공포하였습니다. (시행일 2024.06.25.)
따라서 첨부된 주요 개정내용과 개정이유 및 개정문을 확인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요내용 중 일부
- 선박폐기물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확대 (총톤수 400t 이상 → 총톤수 100t 이상)
- 선박대선박(해상에서 유조선 간) 기름이송 작업책임자 기준 마련
(기존 : 해기사 자격 → 개정 : 해당 선박에 대해 선장의 승무자격 이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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