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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rea Oil Supply Shipowner’s Association
공지사항
KOSSA NOTICE
해양수산부에서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선박의 입항·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해 제5차 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자를 첨부문서와 같이 공모하고 있습니다.
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협약 체결을 원하시는 업체에서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로 26.11.20(금)까지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○ 신청 기간 : 26.10.23(금) 9시 ~ 26.11.20(금) 오후 6시
○ 제출 방법 :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에 방문 또는 우편(우편의 경우 도착 시간 준수)
○ 자격 기준 :
- 5년 이상 해당 항만에 등록한 사업자(단, 해당 항만에서 선박연료공급업의 등록을 한 자와 연료공급선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연료공급선을 제공한 기간을 포함)
- 연료공급선 보유톤수 합계가 200톤 이상
- 최근 3년 이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록 없음
○ 문의처 : 각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(국가필수해운담당)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물류산업과 (051-773-5772)